남성도 '채용 시 외모차별 금지' 규정 적용..지하철역사에 약국·안경점 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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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됐던 '채용 시 외모차별 금지' 규정이 앞으로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경제현장·시장기회·민생현장·주민불편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 61건을 추진 중이거나 개선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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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됐던 '채용 시 외모차별 금지' 규정이 앞으로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경제현장·시장기회·민생현장·주민불편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 61건을 추진 중이거나 개선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주민불편 부문 개선 과제에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현행 제도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남성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정부는 근로자 고용의 양성평등권을 고려해 이 조항을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생현장 부문에서는 이사 등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입 시 변동신고를 해야 했던 보훈수당을 신고 없이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또 그동안 지자체별로 달랐던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개설 기준을 바꿔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경제현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밖에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충돌 방지 점자블록 설치 기준 마련, 아동수당 방문신청 시 주소지 제한 해소, 건설기계관리법상 차량으로 모범운전자 선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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