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사장 '진미위'로 벌금형..KBS "유죄 유감, 항소 검토"

민경원 2021. 4. 15. 18: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선고
재판부 "근로자 취업 안전성 침해"
KBS "절차적 하자 문제 삼은 것 유감"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취업 안전성을 심히 침해할 수 있다" 며 “이에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적폐 청산과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미위는 2018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의 불공정 제작 보도 사례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진미위는 “‘윤도현의 러브레터’의 진행자 하차, 영화 ‘인천상륙작전’ 취재 지시, 성주 사드 보도 등과 관련해 편성규약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보도와 관련해 KBS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타격도 컸다”면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KBS는 15일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 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된 만큼 고의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성향인 KBS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당초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그 두 배인 300만원이 선고됐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양승동 본인이 스스로 내야 한다. 버티면 바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것”이라며 양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