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수사하라"..유가족들, 검찰에 재항고

류태민 2021. 4. 15.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에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오는 16일 7주기를 맞는다. 16일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는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사진은 지난 14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의 세월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세월호 유가족들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에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민변 관계자는 "일부 서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해 내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서울고검도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항고를 기각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