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유발 남양유업 고발

류태민 2021. 4.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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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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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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