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23억 출연료 논란에 TBS "김어준이 연 70억 벌어준다, 액수 공개 못하지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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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를 계약서 없이 구두로 섭외해 논란에 휩싸인 TBS(교통방송)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씨는 그동안 뉴스공장을 총 1137회 진행하면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2016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총 22억76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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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를 계약서 없이 구두로 섭외해 논란에 휩싸인 TBS(교통방송)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김씨가 뉴스공장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씩 총 1137회의 방송을 진행해 23억여원의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액수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프로그램 수익에 비해 출연료가 많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TBS는 15일 입장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TBS는 또 김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회사는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TBS는 서울시 예산 '23억 수령설'에 대해서는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그동안 뉴스공장을 총 1137회 진행하면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2016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총 22억76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TBS는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수익의 10%에도 못 미치며, 김 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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