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58건 적발..과태료 11억여원 부과

강종효 2021. 4.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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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거짓 부동산거래신고가 다수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단행됐다.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지난 2개월간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11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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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거짓 부동산거래신고가 다수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단행됐다.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지난 2개월간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11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물건에 대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신고가 거짓으로 한 정황이 제기됐다.
 

이에 의창구는 미분양물건 77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관계자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와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해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 58건이 업계약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현숙 의창구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정밀 및 자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격 등을 거짓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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