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판 NH증권, 피해자 배상 거부하면 오히려 배임"

조선혜 2021. 4.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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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기자회견서 "한투증권은 100% 지급 결정"

[조선혜 기자]

 
 15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끌고 갈 경우 오히려 업무상 배임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한 말이다. 금감원 결정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NH투자증권이 (현재 금감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는 핑계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 등으로 펀드를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돼 판매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330개 자산운용사도 기피한 상품

그런데 일부에선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회사는 투자자에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원금의 일부를 조건부 선지급하면서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NH투자증권 쪽 잘못과 회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김 대표는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투자한다고 한) 공공매출채권에 대해 330개 자산운용사에 문의했지만, 어떤 곳도 이런 상품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NH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기 전 다른 자산운용사를 통해 조사를 했다면 상품의 존재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NH투자증권 경영진이 직접 연루돼있기 때문에 모회사인 NH농협금융지주 쪽 결단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처음 소개했던 이가 NH투자증권 사장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된 내용"이라며 "사장의 지시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다른 검토 없이 펀드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지주회사가 직접 금감원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을 이번 촉구 서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결정 수용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의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금감원 결정 수용...NH증권은 왜?

김 대표는 "(같은 옵티머스펀드를 팔았던)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270억원에 달하는 원금의 90%를 투자자들에게 선지급했고, 이번 금감원 결정을 수용해 나머지 10%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도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수탁사(하나은행)와 한국예탁결제원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이 펀드에 투자한 것은 농협이라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며 "이후 회사가 다른 수탁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H투자증권과 NH농협금융지주가 이번 금감원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한 피해자는 "금감원이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한 배임 이슈가 불거진 적은 없었다"며 "과거 키코(KIKO)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최근 금감원이 배상 결정을 내린 이후 우리은행이 배상에 나섰지만, 역시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회사가 평생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분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악수를 두진 않으리라 믿는다"며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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