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사업신고 거부는 부당"..나주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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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주민들의 반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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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주민들의 반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기업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19일쯤 나주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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