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취직 사회책임제' 전국 첫 시행

라영철 2021. 4.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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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취업 지원 사업'과 1인당 무이자 3000만 원을 융자하고 3년간 고용 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수당으로 지원하는 '고용 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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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채용 시 3000만 원 무이자 융자
3년간 고용유지 시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강원도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 업무 협약 [강원도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취업 지원 사업'과 1인당 무이자 3000만 원을 융자하고 3년간 고용 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수당으로 지원하는 '고용 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으로 구분한다.

'고용 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은 이날 시중은행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과 고용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로 최대 6500여 명의 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이자와 보증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용 B등급 이상의 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도 내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사업에 총사업비 3888억 원을 투입하며, 1만 6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고용 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은 고용과 연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제도로 기업에는 자금 확충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구직자에는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화를 끌어내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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