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의 절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김종훈, 권우성 기자]
▲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 공권력 폭력진압, 문재인 정부 규탄 회견'이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
ⓒ 권우성 |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부당해고 시킨 범법자는 놔두고 왜 가난한 해고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나?"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김계월씨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갈라진 목소리로 외친 말이다.
앞서 13일 오후 4시께 김씨를 비롯해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복직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김정남, 기노진씨를 포함해 4인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이 밝힌 사유는 공동퇴거 불응 등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KO소속으로 주로 아시아나 비행기 환경미화를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5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당시 아시아나KO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조차 활용하지 않은 채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했다.
김씨와 기씨를 포함해 8명의 직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들 중 6명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넣었다. 해고 두 달 뒤 이들은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다시 한번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다.
그들은 두 번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여전히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회사는 지난 1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 3인을 고용해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13일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아시아나KO 복직이행 확약서와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게 이유다. 김씨와 기씨는 각각 오는 4월 30일과 5월 31일이 정년퇴직이 예정됐다.
▲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 공권력 폭력진압, 문재인 정부 규탄 회견'이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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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은 1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처럼 여겼던 만남은 큰 진전 없이 종료됐다.
아시아나KO 연대모임이 <오마이뉴스>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장과의 만남에서 '해결방안이 있냐'는 물음에 "당신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라는 답을 들었다.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이 면담장소로 지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은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가 위치한 곳, 해고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무단점유 자진퇴거 요청서를 다음날 오전까지 4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오전 이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와 연행됐다. 과정에서 해고노동자들은 어깨와 허리 등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15일 청와대 앞에 모인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이 재벌갑질 부정부패 일삼는 박삼구는 감싸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는 폭력진압하는 것이냐"면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복직판정을 받았지만, 복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막무가내 노동탄압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 당국이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유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 박삼구 전 회장이 부당내부거래로 사익을 챙기고, 320억 원 과징금을 회사에 안겨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정부는 아시아나KO 해고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은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인 박삼구씨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호고속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총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에 대출해줬다. 이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냈다.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총수 일가는 최소 77억 원에 달하는 특수관계인 지분 이익과 2억 5000만 원 상당의 결산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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