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입국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0만원

문정임 2021. 4. 15.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경이 해상 밀입국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내걸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당한 뒤 국내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 들어오거나 소형 선박,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재입국을 시도하는 해상 밀입국 범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해상 밀입국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내걸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당한 뒤 국내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 들어오거나 소형 선박,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재입국을 시도하는 해상 밀입국 범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국내 입국을 허용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됨에 따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거나 체류 지역 확대를 허가 받지 않고 여객선이나 어선 등을 이용해 제주도 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국제범죄 신고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 해경은 “밀입국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주민의 신고가 범죄 행위 적발에 절대적”이라며 “해상에서 밀입국 시도하는 선박, 항·포구·해안가에 낯선 외국인 또는 수상한 고무보트 등을 목격한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