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몸김치' 쇼크..정부, 해외 모든 김치 실체 캔다 [영상]
정부가 2025년까지 해외 모든 김치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시행하는 등 수입 김치의 위생관리를 강화 정책을 내놨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중국산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돼 수입 김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된 영상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장면도 있어 충격을 줬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영상 속 김치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수입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입 김치의 제조와 통관, 유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3중 관리 체계’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식약처는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식약처는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검사 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김치를 자주 생산한 제조업체에서 김치를 들여오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카드뉴스와 어린이용 웹툰 등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현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김치 시장 판매총량은 2019년 기준 77만t이고 이 가운데 국내 김치가 47만t(61%),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해 수입한 김치가 30만t(39%) 정도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김치를 비롯한 김치 소비량 중에서는 수입김치 비중은 20% 정도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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