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계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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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홍보·계도한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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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실내·실외라는 대상 기준인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처분 내용을 구체화(장소, 대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되 과태료 부과(처벌) 목적이 아닌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책 중심으로 홍보·계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장 단속 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와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소관부서와 구·군 안전부서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침 위반 신고 시 즉시 현장으로 가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 모두의 마스크 착용 일상화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최고의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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