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6일부터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안창한 2021. 4.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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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6일부터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19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1588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1574건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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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사진 가운데)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피해 접수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6일부터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19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1588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1574건이다. 예산 규모는 41억 정도다.

결정서통지서 송달이 미완료된 14건에 대해서는 2차 통지했으며, 재차 반송된 건은 시청 홈페이지에 최종 공고해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정서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지진피해 접수처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안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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