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인 이들에 '묻지마 폭행' 40대..항소심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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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이던 이들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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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석방시 또 범행 저지를 우려" 징역 3년
대화 중이던 이들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의 한 호텔 앞에서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어 이를 제지하던 다른 한 명도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인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석방돼 사회에 곧바로 복귀할 경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본인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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