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찾습니다" 前 남편이 데려간 뒤 행적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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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혼한 전 남편이 데려간 아들의 행적이 묘연해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부산사상경찰서 실종전담팀 팀장은 1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수사 초기에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며 "현재 아버지와 아이 둘 다 행적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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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넘게 생활반응 없어
“행방불명된 14살 아들 이OO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혼한 전 남편이 데려간 아들의 행적이 묘연해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합의 이혼 후 전 남편이 친권을 가져갔다. 이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행적을 감춰 작년 7월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며 실종 아동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는 “아직까지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아빠에게 보냈지만, 학교를 안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공시송달 재판을 통해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왔지만, 아들을 찾지 못해 날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대로 학교 다녔다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됐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조차 못 하고 있다”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밝은 아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남편에게 “아이에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아이는 아빠의 소유물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을 아들이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라며 “아빠 눈치를 보며 엄마한테 연락조차 못 하는 그 작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지, 엄마 품을 얼마나 그리워할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네티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부산 사상구에 갈 때마다 사진을 다시 보겠다”, “아들이 엄마 품으로 날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아이를 꼭 찾길 바란다” 등 응원 댓글을 남겼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부모에게 독촉·경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무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부산사상경찰서 실종전담팀 팀장은 1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수사 초기에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며 “현재 아버지와 아이 둘 다 행적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5일 교외수업을 한다며 이군을 데리고 나간 뒤 종적을 감췄다. 실종 당시 이군의 키는 145cm로 계란형 얼굴로 체형은 보통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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