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 약국' 일당 적발..약사면허 빌려 부당 이익만 10억
최다은 2021. 4. 15.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약사 면허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억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15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매달 450∼600만원씩 80대 약사인 B씨에게 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
이들이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약사 면허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억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15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매달 450∼600만원씩 80대 약사인 B씨에게 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 이들이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안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