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발표..'맹탕조사' 반복?

전희진 2021. 4.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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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약 한달에 걸쳐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대부분의 사례를 내부종결 처리하며 '맹탕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산단 업무 관계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투기 여부를 조사한 반면 대전시는 공무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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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공무원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약 한달에 걸쳐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대부분의 사례를 내부종결 처리하며 ‘맹탕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수사기관과 달리 금융거래조회, 위치추적 등이 어려워 시 자체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1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공무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지자체 28명이 투입된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대전지역 전체 공무원 및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등 9593명이다.

조사 범위는 도시개발 대상지 4곳, 택지개발 대상지 5곳, 산업단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등 총 20개 지역 2만230필지다. 합동조사단은 사업지구가 지정되기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대상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공무원은 총 19명으로 확인됐다.

수사·내사 중인 공무원은 시 1명, 자치구 1명 등 2명이었으며 나머지 17명은 내부 종결 처리됐다.

이중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1명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해당 부지는 택지개발·산단개발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1명은 정의당 대전시당이 제보한 차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한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부종결 처리된 17명의 경우 당초 취득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가 없고, 직무정보를 이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들 17명 중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인물은 5명(13필지)이었고, 도안지구·산업단지 등 개발지구 내 취득이 12명(13필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가족 간 증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금융거래내역은 전부 소명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실상 투기와 관련된 공무원은 1명도 없는 셈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에서 전수 조사한 지역을 포함해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전체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받아 경찰이 내사 중”이라며 “투기관련 정황 발견 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한달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투기 연루 공무원을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이번 조사가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타 지자체와 달리 공무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에 빈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산단 업무 관계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투기 여부를 조사한 반면 대전시는 공무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금융거래조회 및 통신기기 사용내역 확인 등은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시가 성과 내기에 급급해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 부시장은 “감사위원회보다 역량이 더 뛰어난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어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아 조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전경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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