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두개골 골절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힌 제주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힌 제주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A씨와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A씨는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1월 14일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현병 스펙트럼과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고한 시민들을 때린 중대한 범죄행위에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사회에 곧바로 복귀할 경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 사과 하나 줌” 정인이 양부가 받은 양모 카톡들
- “마스크 잘쓰고 얘기하세요” 말에…초등생 때려 뇌진탕
- “제가 맞을짓 한건가요” 20개월 엄마 운전자의 호소
- ‘제자 성폭행’ 왕기춘 2심 결심서 “나라에 이바지” 호소
- 친딸 9살 때부터 유사성행위·성폭행 자행한 친부 구속
- “그게 농담이냐” 성희롱 상사 대걸레로 내리친 中공무원(영상)
- “여경 편하게 일하고 남경만 고생” 역차별 주장 분노글
- [전월세신고제 Q&A] 고시원, 상가 내 주택도 대상?
- ‘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화나서 던졌다” 자백
- “취재진 무례”… ‘손가락 욕’ 날린 숙명여고 쌍둥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