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16일부터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이 16일부터 지급된다.
포항시는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6일부터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진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지급되는 지원금은 1574건, 4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이 16일부터 지급된다.
포항시는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6일부터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진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지급되는 지원금은 1574건, 4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재심의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 이전에 통지받은 대상자도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재심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지진피해 접수처(31곳)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1차 지원금 지급 후 재심의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접수 인력 친절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mg511@hanmail.net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장외집회’…“비상식과 몰지성이 국정 흔들어”
- ‘창단 첫 K리그2 우승’ 안양, 감격의 1부 승격
- 토스뱅크 출범 후 첫 정기검사…주안점은 내부통제·유동성
- “치매 신약 ‘레켐비’ 부작용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효과적 사용 기대”
- 정진석 실장 “명태균 의혹 관련 이달중 대통령 입장 표명”
- ‘문화의 장’ 도약하는 20주년 지스타…주요 기대작 살펴보니
- 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미국 공격에 압도적 대응”
- 완델손 한 방에 당한 서울, 포항전 1-1 무…ACL 경쟁 ‘오리무중’ [쿠키 현장]
- ‘왕조의 시작’ 울산, K리그 3연패 금자탑
- 한류로 허문 벽…김동성 영국 왕립구의원 “韓·英 문화·청년 교류 확대” [쿠키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