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과 하나 줌" 정인이 양부가 받은 양모 카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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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모가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양모의 폭언과 폭력적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검찰은 이를 토대로 남편도 학대 행위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3일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 210건을 삭제했고, 지난해 10월 17일 정인이가 사망한 후 이뤄진 압수수색 당일 오전에는 204건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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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에 사형, 양부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모가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양모의 폭언과 폭력적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검찰은 이를 토대로 남편도 학대 행위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의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관련 취업 제한명령 등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부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안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증거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장씨가 안씨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안씨에게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다.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지난해 3월 6일) ‘애가 미쳤나 봄. 지금도 안 쳐먹네’(지난해 9월 15일)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 굶는다’(지난해 8월 21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장씨는 특히 지난해 9월 4일 정인이로 추정되는 아이가 소파에 녹즙을 흘렸다며 ‘환장한다 진짜. 녹즙, 소파에서 쳐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졸빡침(화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강하게 화를 내고,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소리쳐서 때리는 건 참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때리는 건 참았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 폭행이 행해졌다는 것”이라며 “안씨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는 당시 녹즙을 흘린 아이가 자신의 친딸인 큰딸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3일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 210건을 삭제했고, 지난해 10월 17일 정인이가 사망한 후 이뤄진 압수수색 당일 오전에는 204건을 지웠다. 하지만 검찰이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선고 때도 이들 부부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장씨와 안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부정적으로 묘사된 특정 대화만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정인이에 대한 긍정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안씨도 회사에서 일하며 대충 받고 답한 메시지들이라거나 부부끼리 편하게 나눈 대화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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