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없는 한국..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프면 집에서 쉬자'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여전히 생계의 문제로 무리한 출근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54%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중 '아프면 쉬기'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쉬거나 입원해야 할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대부분이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으로 자문위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상병수당 태스크포스(TF)팀에서 마련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발표가 이뤄졌다. 변성미 상병수당 TF팀장이 발표를 맡아 상병수당에 대해 '사회적 백신', '사회복지제도의 마지막 남은 퍼즐'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OECD 조사 결과 노동자가 1년 중 아파서 쉰 날이 벨기에 12.3일, 핀란드 9.7일, 미국 4.0일 등으로 나타난 데 비해 한국은 2.0일에 불과헤 눈에 띄게 낮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 노동 취약계층일수록 아파도 이를 참고 출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건강 문제로 인해 26.6%의 노동생산성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실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관건이 될 재원 조달 면에서는 OECD 34개국 중 4개국은 조세, 28개국은 사회보험, 2개국은 고용주 부담의 형태를 갖고 있다. 사회보험으로 조달하는 국가 중에서도 ▲상병수당 보험 ▲고용보험 귀속 ▲연금보험 귀속 ▲건강보험(통합·독립)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또 적용 대상자와 보장 수준 등에 대해서도 나라 별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은 임금 노동자로만 대상을 국한한 반면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은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보장 수준은 정액형을 택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정률형을 택하는 나라도 있었다. 정액형의 경우 최대 월 35만(아이슬란드)~290만원(덴마크)을 지급하고 있었고, 정률형은 이전 소득 대비 60~80% 수준으로 실업급여보다는 많게, 산재보험 휴업급여보다는 적은 금액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넘어 본 사업이 시행될 때 예산 조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제도가 나오지 않은 만큼 조세 부담, 건강보험 부담 등의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도태 복지부 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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