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 및 중소·혁신기업 대상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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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신규 및 중소·혁신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거래소 측은 "향후에도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해 중소혁신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따른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오는 5월 중 신청받아 기업들의 회계관리 건전성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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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공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신규 및 중소·혁신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15일 한국거래소는 공시체계 구축 현황 및 내부정보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코스닥 상장 기업의 공시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 초기단계 기업의 공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공시위반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기준도 강화했으나 불성실공시법인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60개사였던 불성실공시법인은 점차 늘어나 지난해엔 100개사에 달했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3년 내 신규 상장한 기업과 중소·혁신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총 95개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5개사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기업은 공시체계 구축 필요성과 현재 구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됐다.
거래소 측은 “향후에도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해 중소혁신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따른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오는 5월 중 신청받아 기업들의 회계관리 건전성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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