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로 통고처분하면 취소해도 검찰 기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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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기존의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B 식당에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그를 통고처분했지만, 이후 C 식당에서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앞선 통고처분을 비롯한 동종전력을 알게됐다.
이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그를 형사입건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해당 범죄사실 전부에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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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기존의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하는 행정처분이다.
15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것만으로 유효한 취소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취소처분이 이뤄졌다 해도 납부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전 5시30분 부산의 B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약 6시간 뒤 C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B 식당에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그를 통고처분했지만, 이후 C 식당에서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앞선 통고처분을 비롯한 동종전력을 알게됐다. 이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그를 형사입건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해당 범죄사실 전부에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기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며칠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심은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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