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지하차도 참사는 공무원 과실" 부산지검, 부구청장 등 11명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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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폭우로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동구청 부구청장 등 11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소홀히 한 부산 동구청 안전총괄 담당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부구청장 등 10명은 불구속기소 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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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지난해 7월 폭우로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동구청 부구청장 등 11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지하차도 참사를 공무원 과실로 봤다. 다만 당시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관할 동구청장에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부산지검은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소홀히 한 부산 동구청 안전총괄 담당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부구청장 등 10명은 불구속기소 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현장담당자 배치, 교통통제, 비상근무 확대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침수대비 출입통제시스템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는 등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인재”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2020년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이날 오후 8시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오후 9시 30분 초량 지하차도 수위는 43cm에 이르렀지만, 지하차도 출입을 막는 통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지하차도가 30cm 이상 침수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돼 있다.
초량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차량은 지하차도로 진입했고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게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다.
부산지검은 “부산 동구청 지휘부와 실무 담당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CCTV를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며 “교통통제나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침수된 초량 지하차도에 진입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영욱 부산 동구청장은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4명, 경찰 4명 역시 구조실패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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