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묘목 주고받은 강릉시 4급 공무원-시의원 벌금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고소득 묘목 수백그루를 무상으로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과 강릉시청 4급 공무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제217호 법정(부장판사 권상표)은 15일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4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권 기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사 전경 |
ⓒ 김남권 |
법원이 고소득 묘목 수백그루를 무상으로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과 강릉시청 4급 공무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제217호 법정(부장판사 권상표)은 15일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4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의원에게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강릉시청 공무원(4급 서기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묘목을 주고받은 경위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시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 4급 공무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받 있다.
2018년 11월 초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공무원 B씨는 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엄나무) 모종 400그루를 당시 강릉시의회 부의장이던 현직 시의원 A씨에게 300그루(120만원), 전 시의장 출신 C씨에게 100그루(40만원)를 각각 무상으로 제공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이다. 당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4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