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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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사망 시각 등 간접증거를 종합할 때 조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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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사망 시각 등 간접증거를 종합할 때 조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범행도구나 CCTV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조씨는 사건 당일인 21일 오후 8시56분 집에 도착해 다음날 새벽 1시35분에 다시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4시간 30분 사이에 범행이 벌어졌다고 본 것이다.
조씨는 재판에서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위 내용물을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해보면 조씨가 집에 있던 시간에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을 보면 제3자 침입 정황 등은 추상적인 것에 그치고, 조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잔 것처럼 진술하지만 중간에 깨 휴대전화를 조작한 정황이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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