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악플 쓴 안희정 측근, 항소 취하..200만원 벌금 확정
이지영 2021. 4. 15. 13:41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씨(38)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어씨의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앞서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부 소식 듣고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친척 "1억만"
- '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왜 그랬는지 알게될 것"
- 건배사 못하면 입에 마늘 쳐넣었다…'엽기 갑질' 양진호 최후
- 김원웅 멱살 잡은 독립운동가 후손 '상벌위' 세운다는 광복회
- 휴게소부터 46㎞ 따라왔다...블박 속 공포의 스토킹 (영상)
- 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총 23억 언급없이 "탈세 없었다"
- 김진욱 공수처장, 특채 논란에 "변협 추천"···변협은 "안 했다"
- '충수염 수술' 이재용, 오늘(15일) 구치소 복귀
- "초선 5적""떠나라" 문자폭탄에…홍영표 "민심이라고 본다"
- 자전거 타며 폰 보다 그만...900만회 공유된 순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