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전역"..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시작됐다
성전환 수술(성 확정 수술) 후 강제 전역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에 제기했던 전역취소 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5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원고의 지위로 참석했다. 변 하사 측에선 변호인 5명, 피고인 육군참모총장 변호인으로는 군법무관 2명이 변론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변 하사 측은 변호인은 ‘현역 부적합 처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구속력이 없는 규칙에 의해 전역 처분을 결정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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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 하사 측 "전역 처분 재량권 위반" 주장
변 하사 변호인은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의학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신장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심신장애 외에 현역 복무 적합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육군 측은 “(원고)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운을 뗀 뒤 “(쟁점이) 질병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성주체성 장애가 복무 가능과의 연관성은 정책적 연구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원고(변 하사)가 심신장애 등의 결손으로 현역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육군이 결정한 전역 처분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에서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건 관련 증거를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며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됐고 앞으로의 변론도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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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변 하사 사망…유족 '소송수계' 신청
앞서 지난달 3일 변 전 하사가 숨진 뒤 유족 측은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수계는 소송 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로, 소송을 낸 원고(변 하사)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소송수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이 그대로 종료될 상황이었다.
변 하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전역 취소와 명예회복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유족 급여 청구권 등을 소송수계 근거로 삼았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9일 유족 측의 소송수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소송수계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 직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상속인들(유족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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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성전환 수술…육군 "심신장애" 전역조치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인사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육군본부 관할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후 고향인 충북 청주로 내려와 지내던 중 지난달 3일 오전 5시49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변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청주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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