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학생부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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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 폭력 등 가해 행위 사실을 졸업한 후 마음대로 지우기 어려워진다.
또 6월부터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 밖에 '학교폭력 전문수사관'은 지난해 24명에서 추가 확대 운영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을 명시하고, 가해학생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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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 폭력 등 가해 행위 사실을 졸업한 후 마음대로 지우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한다. 소년법 적용 수준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재판 전에도 보호관찰처분에 준한 조치로 추가 폭력을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된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 기록이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현 제도 또한 다시 검토한다. 특별교육기관-학교가 가해 학생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해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다.
또 6월부터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 밖에 '학교폭력 전문수사관'은 지난해 24명에서 추가 확대 운영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추진한다.
사이버폭력에도 대응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을 명시하고, 가해학생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피해 정보를 성 관련 불법 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운영 실태와 시설를 조사한 뒤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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