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9살 때부터 유사성행위·성폭행 자행한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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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딸을 상대로 수년간 유사 성행위와 강간을 자행한 인면수심의 친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40대 중국 동포인 이 친부는 딸이 9살이던 때부터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친딸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와 강간을 저지른 것은 딸이 9살이던 2015년부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중국 동포인 처와 이혼한 뒤 당시 3살인 B양을 맡아 키워오다가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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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딸을 상대로 수년간 유사 성행위와 강간을 자행한 인면수심의 친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40대 중국 동포인 이 친부는 딸이 9살이던 때부터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씨(41·중국 국적)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양(14)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친딸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와 강간을 저지른 것은 딸이 9살이던 2015년부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중국 동포인 처와 이혼한 뒤 당시 3살인 B양을 맡아 키워오다가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A씨의 천인공노할 범행은 지난해 B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B양의 친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도망쳤다.
마침내 A씨는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관련 기관에 의뢰했다”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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