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선박들 적발

박혜숙 2021. 4. 15.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235척의 연료유 상태를 점검해 위법 행위 17건을 적발했다.

15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선박에서 연료유 견본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야경찰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235척의 연료유 상태를 점검해 위법 행위 17건을 적발했다.

15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다. 또 연료유 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선박 2척도 함께 적발됐다.

한 예인선의 경우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황 함유량이 적어지면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크게 줄어든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선박 연료유와 매연 발생 선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