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비방 악플 쓴 안희정 측근..벌금 200만원 확정

송다영 2021. 4.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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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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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2차 가해 전형" 유죄 벌금형 받아
항소했다 취하해 확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어씨의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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