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發 법인세 인상, 국제적 공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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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하는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發 법인세 인상'입니다.
그동안 선진국, 특히 미국이 세율을 공격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법인세 인상이 국제적 어젠다가 되기 어려웠다.
국제적으로는 미국발 최저 법인세 인상 논의에는 동참하되, 국내 법인세율은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조치 축소와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활용한 징수액 확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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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하는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發 법인세 인상’입니다.
미국발(發) 법인세 인상론이 대두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 추진계획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장부상 손익의 15%를 최저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21%) 도입에 대한 각국의 공조를 제안했다. 우리도 일견 환영할 일이다. 국내 진출 해외법인의 절반가량이 법인세를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 같은 대형 IT기업들은 절세천국을 찾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미국에서는 주(州)별로 세율이 다르다. 이 때문에 본사를 주된 매출이 발생하는 주(州)가 아닌, 세율이 낮은 주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광고 시장이 온라인과 유튜브로 재편되면서 지상파TV의 광고 수입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유튜브 등에 대한 세금 징수는 미미했다. 구글의 경우 ‘연 5조원을 벌고는 세금은 쥐꼬리’라는 기사가 나온 지도 제법 됐다.
그동안 선진국, 특히 미국이 세율을 공격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법인세 인상이 국제적 어젠다가 되기 어려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진작을 위해 4조달러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국채만으로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자,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기업들의 조세회피 유인을 봉쇄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요청한 것이다.
법인세율 논의에 정답은 없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 경기진작 명목으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환원했다. 국가별 법인세율은 미국 21%, 영국 19%, 프랑스 32.02%, 헝가리와 아일랜드는 9%, 12.5%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한 국가의 총세수 구조를 계획할 땐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이번 제안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세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란 IT기업의 총이익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일정비율을 과세하자는 논의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같은 업체들은 세율이 낮은 버뮤다나 케이맨군도에 별도 법인(이나 서버)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다. 디지털세의 골자는 ‘필라1·2 초안’인데,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의 과세가, 필라2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이 골자이다. OECD에서 논의 중인 최저세율은 12.5%인데, 미국은 이보다 더 높은 21%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미국발 법인세율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2018년에 인상됐기에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됐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국제적으로는 미국발 최저 법인세 인상 논의에는 동참하되, 국내 법인세율은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조치 축소와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활용한 징수액 확보를 권고한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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