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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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초량 지하차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는 동구청 부구청장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초량 지하차도 참사 추가 기소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검찰은 최근 동구청 공무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하루 전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부산시청 담당 과장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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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
ⓒ 김보성 |
지난 2월 1명 구속기소, 4월 10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초량 지하차도 참사 추가 기소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검찰은 최근 동구청 공무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하루 전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부산시청 담당 과장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기소장에서 "폭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현장 담당자 배치나 교통통제, 비상근무 확대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사에 대해서도 "출입 통제 시스템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침수 원인을 놓고선 "배수펌프 3대 모두 가동에도 퍼낼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됐고, 만조 시각과 겹쳐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아온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10명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변 전 권한대행은 사건 당일 만찬간담회 참석한 뒤 관사로 퇴근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유선 상황 보고와 배수펌프장 출동 등 지시를 내려 의식적인 직무방임이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공공수사부는 판단했다.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소방·경찰 공무원 또한 예방순찰과 신고 폭주로 인한 어려움이 확인돼 구조 실패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산지검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사고를 막기 위한 중첩적인 조치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벌어진 참사"라며 "향후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해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번 사건 공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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