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제한속도 시속 50km"..17일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이관주 2021. 4.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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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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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전 축구선수 이동국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도입·정착 노력에 나섰다.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2018년 서울 사대문 지역 시범운영을 벌였고,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통정체 우려 또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2018년 12월 12개 도시에서 조사한 결과 시속 50㎞ 하향 시 평균 2분 증가에 그쳤고, 2019년 5월에는 부산에서 택시요금 변화를 조사했더니 106원 증가에 불과했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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