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2배 증가..가해자 대부분 지인

한진주 2021. 4. 15.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죄 판결 성범죄자 19.3% 증가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는 13.8%, 3년 간 증가세
성범죄 처벌 집유가 절반..디지털 성범죄 62% 집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2배나 증가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2019년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223명에서 266명으로 19.3%, 피해자는 251명에서 505명으로 101.2% 늘었다.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 아동·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이 반영된 영향이다. 

전체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줄었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별 피해

성범죄 유형별 비중은 ▲강제추행(1382명, 50.2%) ▲강간(529명, 19.2%) ▲유사강간(179명, 6.5%) ▲성매수(169명, 6.1%)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13세 미만(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7.2%p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은 강제추행(77.9%)이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도 13~15세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사람(60.4%)이다. 강간의 경우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으로 많았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친척(10.2%) 순이었다.

강간은 가족이나 친척,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 이웃, 직장상사나 고용주 등 아는사람(82.3%)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는 13.8%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는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범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56.5%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였다. 80% 이상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였다.

성범죄 처벌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장 많고 디지털 성범죄의 60%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67.9%)▲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이다.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이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도 일선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