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의무화" 일반도로 시속 50km, 스쿨존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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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50㎞로 제한되고, 스쿨존·주택가에서는 30㎞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5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으로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 상 주요 도로는 60㎞), 스쿨존·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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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50㎞로 제한되고, 스쿨존·주택가에서는 30㎞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5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으로 전면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 상 주요 도로는 60㎞), 스쿨존·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이하로 제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부산 영도구와 서울 사대문 내 지역에서 각각 2017년 9월, 2018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은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통정체 우려가 제기됐지만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 등에서 주행 실험한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60㎞에서 50㎞로 하향한 경우 13.4㎞ 주행시 통행시간은 2분(42분→44분) 증가했고, 택시요금도 8.45㎞ 기준 106원 증가(9666원→9772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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