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생을 때리고 굶겨 숨지게한 장애인 형, 징역 15년

홍수민 2021. 4.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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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을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 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일거수일투족은 집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감시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발가벗긴 채로 베란다로 쫓아냈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그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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