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03회' 애경 채승석, 2심 집유 감형 후 '90도 인사'

박현주 2021. 4.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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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법정을 나서기 전 회색 정장 차림의 채 전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검찰에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불구속 기간 동안 스스로 정기치료를 받는 등 개선 여지를 보였다”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형 징역 8개월은 가볍지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움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프로포폴 103회 걸쳐 불법 투약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 및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네 프로포폴 투약량을 분산 기재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채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선 징역 8개월형 법정구속
앞서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채 전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죄는 크지만 기회를 주면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로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 계열사인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결개발 전무를 거쳤다. 2005년에는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하지만 해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년 11월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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