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청탁'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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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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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납업체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업체가 납품하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함량이 미달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전 법원장은 정씨의 청탁을 받고 군납입찰 담당자 등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납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2심도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청렴성이 훼손됐다"면서 "대다수 군법무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가 남게 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와 이 전 법원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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