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40대 남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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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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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접증거로 남편 유죄 인정할 수 있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서 4시간30분 동안 머무르는 사이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반면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잤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집을 떠난 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들은 오후 8시쯤 집에서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다. 사망 후 A씨와 아들의 위에서는 각각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학자들은 이를 통해 이들이 식사 후 약 4시간 이후인 다음 날 0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 추정은 국내의 학설이나 감정 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의 견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삼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고, 조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으며 조씨가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제삼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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