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용료 월 200만원"..보이스피싱 조직과 거래한 일당 검거

이은지 2021. 4.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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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허위 법인과 개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일당이 개설한 대포통장. 사진 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개당 월 사용료 200만원을 받고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법인·개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에 불법 유통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십 개의 대포통장 불법조직에 월 200만원 사용료 받고 넘겨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수 개의 법인과 대포 통장을 개설했다. 이들은 대포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에 계좌당 월 2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넘겼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년간 총 7억6800만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전국에 은신 중인 대포통장 제조책 5명과 유통총책인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금감원·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법인 개설을 승인할 때 현장 확인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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