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 고령화 막는다" ..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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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7개 사업에 4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미래 농업 인력 확보와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국가지원사업 범위(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청년농업인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생활 안정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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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7개 사업에 4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남의 농업 경영체 농업인 현황 중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015년 45.3%(14만1281명)에서 2019년에는 51.4%(15만1073명)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는 미래 농업 인력 확보와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취농인턴제 사업,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전문상담가(컨설턴트) 지원 등이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도내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하며 창업자금(최대 3억원)·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개인당 3억원까지 국고 융자금(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국가지원사업 범위(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청년농업인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생활 안정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취농인턴제 사업으로 실무연수를 통해 선도농업인의 영농 및 경영 비법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등이다. 청년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월 보수의 50%)로 연간 최대 12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도내 11개의 경영실습임대농장이 조성돼 있고 12억원을 투입해 4개소의 시설온실을 조성 중이다.
시설 준공 후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청년에게 3년 동안 주변시세의 50% 이내로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 18세 이상~만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12개 동아리 단체에 1억2000만원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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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해에는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신규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2773농가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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