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회장 검찰 출석..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회장 재임 당시 자신의 경영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열사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이 중심이 돼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그룹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단에 넘어간 주요 계열사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를 바꾸고, 새 사업자가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토록 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이 162억원이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박 전 회장 등은 이 거래가 지연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1306억원을 연 1.5~4.5% 수준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금호그룹에 시정 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에도 금호그룹 본사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 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그룹 측은 “기내식 계약과 BW 거래 등은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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