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산먼지 부실관리 여전해 .. 사업장 22곳 무더기 적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2021. 4.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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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을 일으키는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단속 결과 총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수송 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아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방진 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한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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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수 차례 행정 처분 받았지만 또다시 적발
도 특사경 관계자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을 일으키는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단속 결과 총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법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 중 4건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 행위로 행정 처분에 해당해 담당 시군에서 이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수송 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아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방진 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한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A 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 물질에 대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업체 관계자는 관리에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같은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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