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령법인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 유통한 조폭 검거

윤일선 2021. 4. 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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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 등 조직폭력배 6명을 붙잡아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 A씨 등은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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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 등 조직폭력배 6명을 붙잡아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 A씨 등은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을 한 달에 200만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계자 등에게 대여해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통장 대여 수입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해 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수익만 7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최장 12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경찰은 “금감원 국세청과 협의해 법적·제도적 개선책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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