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의결'.. 위원회 설치해 안전 및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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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에서 근무자를 필수노동자라 한다.
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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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임영조]
▲ 6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사진 왼쪽)과 요양보호사노동조합 김영범(사진 맨 오른쪽)은 필수노동자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
ⓒ 용인시민신문 |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타격을 입기 시작한 지난해 필수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됐다. 배달을 나갔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현장과 곳곳에서 근무를 해야 했던 많은 이들에 대한 걱정도 끊이질 않았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이에 맞춰 용인시의회에서도 맞춤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 김진석 용인시의원 |
ⓒ 용인시민신문 |
주요 내용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처우 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과 요양보호사노동조합 김영범 용인지회장은 필수노동자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제정이 절실한 상황에 동감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백군기 시장은 "필수노동자지원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히고 "조례제정을 통해 재난시기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배곤 위원장은 "필수노동자는 공공의 영역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일반적인 개인 혹은 사업자에 지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용인시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범 용인지회장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요한 필수노동자로 인식돼 이미 성남시, 이천시 등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대한 지원이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시기에도 대면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은 민간에 위탁돼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필수노동자지원조례제정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백군기 시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요양보호사 노동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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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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