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김형민 2021. 4.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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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있는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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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망추정시간에 조씨와 피해자들 외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 조씨를 범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폐쇄회로(CC)TV영상 등도 없었다.

1,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후 8시에 식사를 하고 조씨가 현장을 떠난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피해자들의 위는 비워지지 않았다"며 "경험칙상 조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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