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화재 사고, 리콜만 하면 끝인가?
[박주현 기자]
오래 전에 샀던 김치냉장고에서 부품 고장으로 불이나 살고 있는 아파트 사람들 전제가 비상이 걸려 대피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또 아껴둔 퇴직금을 태양광 분양업체에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전국을 무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들이었다면, 그런데 돈을 이미 상당수 써버린 뒤에 붙잡혔다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황당하고 어이 없는 사건들이 코로나 시대를 더욱 어둡고 우울하게 한다. 최근 전북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 2건을 짚어본다.
[#1]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잇따라...리콜만 하면 끝인가?
▲ 지난 13일 전주시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전북소방본부는 아파트의 화재 원인이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라고 밝혔다. |
ⓒ 전북소방본부 |
이 화재로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12명이 대피하는 등 24명이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한밤중에 벌이진 사고였더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슬아슬한 아파트 화재였다.
한밤중에 벌이진 사고였더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그런데 이러한 화재 원인이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와 관련한 화재가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증거다.
더욱이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239건으로, 이 가운데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가 207건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를 리콜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해당 김치내장고는 장기간 사용 시 릴레이 부품의 전기회로에 도전로가 형성돼 발화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278만대 판매...화재 위험 전국 '상존'
▲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홈페이지(캡쳐) |
ⓒ 위니아딤채 |
이에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회사 측은 지난해 말 "15년 이상 된 뚜껑형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해 2005년 9월 이전 모델에 대해 리콜을 결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의 특정 부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하고, 위니아딤채 측에 자발적 제품 수거를 유도했다"고 지난해 12월 2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치냉장고 화재는 모두 239건으로 이 중 2005년 9월 이전 '위니아딤채' 제품 관련 화재 건수만 207건에 달할 정도여서 안심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치냉장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계전기) 접점과 인쇄회로기판(PCB) 절연 손상으로 계전기 접점부에서 접촉 불량 등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일상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김치냉장고를 자세히 들여다볼 리 만무하다.
'리콜'만하면 끝인가?
그런데 소방당국은 "아직도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여부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비슷한 화재가 전국에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김치냉장고 소유자는 반드시 리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김승룡 본부장도 "도민들이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를 확인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 즉시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위니아딤채 측은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기계실 청소 및 안전점검, 노후 부품 전액 무상 교환, 고객이 신제품 구매 원할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 보상판매 등을 실시한다"며 "수거 및 교체는 연중 상시 진행된다"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 놓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는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제품을 판매해 놓고 이제와서 리콜만 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대응하는 자세가 얄밉다"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리콜을 펼쳐 대형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7백억대 태양광 사기범 구속, 그런데 지금도 '회장' 호칭?
전국의 많은 서민들을 울린 거액의 태양광 사기범들이 고소·고발과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여 만에야 구속 기속됐다.
▲ 전북일보 4월 15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
ⓒ 전북일보 |
전국 무대로 한 700억원대 사기 행각, 768명 피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년여 동안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 약 682억원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양도해 주겠다"고 속여 768명을 상대로 6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 등 전국에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대담하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많게는 10억여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러한 피해 사례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의 태양광 발전소(필지)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까다로운 개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실적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소를 준공한 경험이 있다"고 속였다.
당시 A씨 등은 투자금을 받은 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분양업체의 법인 자금 198억원을 빼돌리고,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데도 외부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태양광 부품을 공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7건을 접수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한 태양광 부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A씨를 추적해 10일 만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정한 기한 내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682억원을 편취한 사기범들은 상당 금액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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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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